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분신한 건설노조 강원지부 양아무개씨가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일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 양아무개 지대장이 강릉지원 앞에서 이날 아침 분신을 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양 지대장은 강릉 난곡동에 위치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한 직후 강릉 아산병원으로 이송됐다. 양 지대장은 전신화상을 입고 심정지가 왔으나, 심폐소생술 등을 통해 이후 소생해서 서울 한림대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됐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쪽은 해당 간부가 경찰과 검찰에서 채용 강요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 왔으며, 이날 오후 3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둔 상황이라고 밝혔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양 지대장은 이날 오전 분신을 시도하기 직전 건설노조 간부들이 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제가 오늘 분신을 하게 된 건 죄없이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라며 “(검찰이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제 자존심이 허락되지가 않는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힘들게 끈질기게 투쟁하며 싸워서 쟁취하여야 하는데 혼자 편한 선택을 한지 모르겠다”며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영원히 동지들 옆에 있겠습니다”라고 글을 맺었다.
장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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