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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원장, 노동시간 개편안에 우려…“인권 보호 이어져야”

등록 2023-04-28 12:00수정 2023-04-28 12:14

노동절 맞아 송두환 인권위원장 성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을 규탄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정부에 국민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을 규탄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정부에 국민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노동절을 앞두고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등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28일 오전 성명을 내어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보다 연간 노동시간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2018년 ‘주 최대 52시간’에 관해 여야가 합의한 이후 전면시행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다. 노동시간 개편의 문제는 노동인권 보호 관점에서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 69시간’ 논란을 일으킨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이날 인권위가 인용한 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를 보면, 2021년 우리나라 임금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1928시간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617시간)에 견줘 311시간이 많았다.

아울러 송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이어지고 있는 정부의 ‘반노조 기조’에 대한 우려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송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은 세계 10위권 내외로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노동에 관한 사항은 무역과 경제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며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할 때,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의 기준에 맞도록 국내법과 제도를 정비·해석하고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4월20일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등을 비준한 바 있다.

이날 성명은 오는 5월1일 133주년 노동절을 맞아 나왔다. 송 위원장은 “노동절의 기원이 된 1886년 5월 미국 총파업 당시, 노동자들의 요구는 ‘하루 8시간 노동’이었다. 노동법과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의 역사”라며 “인권위는 우리 사회의 노동인권이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고 진전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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