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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대장동 재판 핵심은 배임죄…‘고의와 동기’ 입증이 관건

등록 2023-03-22 19:00수정 2023-03-23 02:00

검찰, 이재명 기소...대장동 특혜의혹·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22일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된 혐의는 배임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공모해 성남시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성남시 이익을 확정적으로 확보했으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민간업자의 이익이 예상보다 늘었을 뿐이라며 맞선다. 이 대표가 ‘배임죄를 저지르겠다’는 고의를 갖고 일련의 결정을 내렸는지, 그랬다면 범행 동기가 설득력이 있는지 등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 핵심은 배임죄 성립 여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옛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주요하게 본 혐의는 배임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선 뒤 정치적 자산을 만들기 위해 지역 민간사업자와 유착했고, 대장동 사업 최종 결재권자로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이 산정한 이 대표의 구체적인 배임 액수는 4895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공사 쪽 이익을 보장하는 참여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자는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 검토의견서’ 의견에 따라 배임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토의견서에는 공사에 개발이익 70% 이상을 배당하는 사업자에게 만점을 주는 배점 산정 방안이 예시로 들어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전체 개발이익의 70%를 공사가 얻을 경우, 확정이익(1830억원)보다 4895억원을 더 받을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검토의견서에서 예시로 든 것에 불과한 ‘최고점 기준’을 공사가 확보할 수 있었던 정상 이익으로 봤는데, 이 금액을 법원이 인정할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배임죄 동기 부분도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 대목이다. 이 대표가 임기 안에 ‘성남1공단 공원화’ 등 공약을 이행해 ‘정치적 이익’을 누리려고 무리하게 대장동 민간사업자와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애초 검찰은 이 대표의 배임 동기로 ‘경제적 이익’도 염두에 뒀다.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428억 약정설’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를 ‘428억 약정설’ 관련 혐의로 기소하지 못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범행의 동기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적 이익을 넘어선 경제적 이익을 증명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경제적 동기’를 기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원이 ‘정치적 동기’ 등을 이유로 이 대표가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볼 것이냐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될 전망이다.

■ 성남에프시(FC), ‘부정한 청탁’ ‘대가성’ 쟁점

성남에프시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죄’의 핵심인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 본인이 뇌물을 받은 게 아니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이 전해지도록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앞으로 재판에서는 이 대표가 성남에프시 광고비를 유치하며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 네이버 등 관내 기업이 청탁의 대가로 성남에프시에 후원금 등을 지급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에프시 이사장으로 지내며, 네이버 등 관내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33억5천만원을 유치한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 대표는 “성남시에 있는 기업들의 개발 사업은 적법하고 투명한 정책에 따라 이뤄진 것일 뿐 성남에프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반박한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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