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22일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된 혐의는 배임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공모해 성남시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성남시 이익을 확정적으로 확보했으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민간업자의 이익이 예상보다 늘었을 뿐이라며 맞선다. 이 대표가 ‘배임죄를 저지르겠다’는 고의를 갖고 일련의 결정을 내렸는지, 그랬다면 범행 동기가 설득력이 있는지 등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 핵심은 배임죄 성립 여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옛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주요하게 본 혐의는 배임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선 뒤 정치적 자산을 만들기 위해 지역 민간사업자와 유착했고, 대장동 사업 최종 결재권자로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산정한 이 대표의 구체적인 배임 액수는 4895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공사 쪽 이익을 보장하는 참여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자는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 검토의견서’ 의견에 따라 배임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토의견서에는 공사에 개발이익 70% 이상을 배당하는 사업자에게 만점을 주는 배점 산정 방안이 예시로 들어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전체 개발이익의 70%를 공사가 얻을 경우, 확정이익(1830억원)보다 4895억원을 더 받을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검토의견서에서 예시로 든 것에 불과한 ‘최고점 기준’을 공사가 확보할 수 있었던 정상 이익으로 봤는데, 이 금액을 법원이 인정할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배임죄 동기 부분도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 대목이다. 이 대표가 임기 안에 ‘성남1공단 공원화’ 등 공약을 이행해 ‘정치적 이익’을 누리려고 무리하게 대장동 민간사업자와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애초 검찰은 이 대표의 배임 동기로 ‘경제적 이익’도 염두에 뒀다.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428억 약정설’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를 ‘428억 약정설’ 관련 혐의로 기소하지 못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범행의 동기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적 이익을 넘어선 경제적 이익을 증명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경제적 동기’를 기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원이 ‘정치적 동기’ 등을 이유로 이 대표가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볼 것이냐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될 전망이다.
■ 성남에프시(FC), ‘부정한 청탁’ ‘대가성’ 쟁점
성남에프시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죄’의 핵심인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 본인이 뇌물을 받은 게 아니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이 전해지도록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앞으로 재판에서는 이 대표가 성남에프시 광고비를 유치하며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 네이버 등 관내 기업이 청탁의 대가로 성남에프시에 후원금 등을 지급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에프시 이사장으로 지내며, 네이버 등 관내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33억5천만원을 유치한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 대표는 “성남시에 있는 기업들의 개발 사업은 적법하고 투명한 정책에 따라 이뤄진 것일 뿐 성남에프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반박한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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