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에프시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된 지 1년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및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또한 배임 및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 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과 공모해 이들에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이 대표로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직무상 비밀을 알게 된 민간사업자들은 7886억원의 이익을 챙겼고, 공사는 적정 배당이익 6725억원 중 1830억원만 배당받아 4895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위례 사업과 관련해선 2013년 7월 민간사업자들에게 직무상 비밀을 제공해 사업가들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2014∼16년 네이버와 차병원 등 성남시 내 기업들로부터 인허가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성남에프시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000만원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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