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조원경로당에 난방비 지원 현장방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두 사건을 묶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16일 이 대표를 배임 및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옛 부패방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배임 혐의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자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들의 요구를 들어줘 총 7886억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성남시는 1830억여원만 배당받아 4895억여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업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한 혐의도 있다.
성남에프시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에프시 이사장으로 지내며 관내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33억5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후원금의 대가로 이들 기업의 민원 처리를 도와줬다고 보고있다.
이 대표는 앞선 세 번의 소환 조사에서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가 명백한 상황에서, 검찰 조사 단계가 아닌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에 손실을 입힌 게 아니라 오히려 1120억원을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추가 부담하게 했다”며 “천화동인 1호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투기 세력과 결탁하거나 이익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성남에프시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는 “광고 계약은 성남시 행정과 관계없는 구단 임직원들의 영업활동 성과이고, 구단의 광고 영업에 관여한 바 없다. 구단 운영이나 광고비와 관련해 단 한 푼의 사적 이익도 취한 바 없다”고 했다.
한편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를 구속하려면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회법상 관할법원 판사는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한다.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안이 가결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수를 차지한 상황이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