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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연합 vs 연합 맞붙은 ‘SM 분쟁’…신주 발행 들고 법정 공방으로

등록 2023-02-22 18:04수정 2023-02-23 02:46

이수만, SM 상대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첫 심문
22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러 가는 이수만 쪽 변호인들. 연합뉴스
22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러 가는 이수만 쪽 변호인들. 연합뉴스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다툼을 둘러싼 신주·전환사채 발행 계획이 정당한지를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시작됐다. 3월 초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법원 가처분 결과에 따라 ‘이수만-하이브 연합’과 ‘현 경영진-카카오 연합’의 경영권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유성)는 22일 오전 이 전 총괄프로듀서가 현 경영진인 이성수·탁영준 에스엠 공동대표를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CB)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심문했다.

쟁점은 ‘신주 발행 등이 어떤 의도냐’라는 점이다. 카카오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에스엠 주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기존 주주의 지분율 변동을 초래한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배정은 인정하지 않는 게 법원 판단의 기조다. 이에 발행금지를 주장하는 이 전 총괄 쪽은 “경영권 방어 목적”이란 주장을, 에스엠 쪽은 “경영상 필요한 전략적 제휴”란 주장을 두고 맞섰다.

이 전 총괄 쪽은 “에스엠의 현 경영진은 카카오와 함께 이 전 총괄 경영권 배제라는 이해관계를 공유하면서 이 전 총괄의 지배권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신주를 배정했다”면서 신주 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카카오의 취득 지분이 9.05%인 근거도 없고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5000억원의 자금 계획도 불분명하다”며 에스엠이 주장하는 ‘전략적 제휴’도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에스엠이 이 전 총괄이 과거 경영을 잘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선과 악의 대립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카카오가 지명하는 사람을 에스엠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앞으로 카카오가 지배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략적 제휴란 설명이 납득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반면 에스엠 쪽은 이번 사건을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경영판단 의결에 대한 대립’이라 규정했다. 에스엠 쪽은 “이 전 총괄은 비정상적인 1인 프로듀싱 체제로 부당하게 영업이익을 취득해 왔다. 이런 비효율적인 경영을 개선하고자 새로운 전략인 에스엠3.0을 발표했다”며 “당초 이 전 총괄은 이 전략에 동참하다가 새 전략 결정에 따른 신주 배정을 경영권 분쟁이라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진적인 프로듀싱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특정인 배제라는 것으로 호도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에스엠은 플랫폼 기업과의 제휴는 카카오 말고는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에스엠 쪽은 “네이버는 이미 다른 엔터와 자본 제휴를 맺었다. 온라인 콘텐츠가 주가 된 상황에서 플랫폼 제휴는 절실하다”고 했다. 또 “주주배정이나 단순차입으로는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면서 제3자 배정이 불가피했다고 했다. 카카오가 선임하는 임원은 1명이라 경영에 적극적인 관여를 할 수 없다는 점도 밝혔다.

재판부는 양쪽의 추가 자료 등을 받은 뒤, 에스엠 이사회의 신주 납입기일인 다음달 6일 이전에 가처분 인용 여부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한편, 하이브는 이날 이 전 총괄 지분 14.8%를 사들였다고 공시하면서, 에스엠 1대 주주로 올랐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10일 이 전 총괄 지분을 4228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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