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조원경로당을 방문, 난방비 지원 점검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이 대표가 자신이 결재한 사안에 대해서도 진술을 회피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대장동)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위시한 토착 민간업자와 대기업이 유착된 전형적이고 고질적인 지역 토착범죄로 재질과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중형선고가 예상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자신이 직접 보고받고 승인·결재한 행위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회피하면서 정치영역으로 사건을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본인 또는 측근들을 통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및 측근들을 통해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하거나 향후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만나 회유성 발언을 한 의혹에 대해서도 “중요한 증거인멸 정황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오전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알려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공사가 확정이익 1830억원만 취하도록 해 4895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본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가 그의 최측근이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428억원)를 받기로 약정하는 걸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의혹은) 추가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영장에는 의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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