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
코로나 유행 때 지침 어기고 대규모 집회 열어
코로나 유행 때 지침 어기고 대규모 집회 열어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해 11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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