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종교 예배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서울북부지검은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7일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대통령 선거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라고 발언해 당시 김경재 국민혁명당 대선 후보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개신교계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11월1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전 목사는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교인들에게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기도 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