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을 하라고 강요했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병철)는 10일 살인 혐의를 받는 이아무개(6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동구 한 주택에서 무속인인 친누나를 둔기로 폭행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피해자인 친누나가 자신의 딸에게 신을 모시라고 한 말을 들은 뒤 격분해 3시간가량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쪽은 공판 과정에서 “살인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앞서 비슷한 이유로 자신의 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전력을 고려해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복부나 머리 등을 강하게 가격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공소 사실에 적힌) 폭행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살해의) 결과를 용인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처를 때려 사망케 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다. 또 이런 문제로 한 사람의 생명을 또 앗아갔고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