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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엿가락 육교’ 9개월 전에 3㎝ 틈…영등포구청 알고 있었다

등록 2023-02-03 08:00수정 2023-02-03 19:26

문제점 아무것도 몰랐다던 구청 거짓해명
구청 요청한 기술검토의견서엔 “3㎝ 이격”
지난 1월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도림보도육교가 내려앉아 진입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도림보도육교가 내려앉아 진입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다리 중간이 내려앉은 서울 영등포구의 이른바 ‘엿가락 육교’와 관련해 영등포구청이 지난해 4월 이미 다리의 ‘벌어짐’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은 사고 직후부터 줄곧 “사전에 다리와 관련한 어떤 문제점도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거짓 해명’이 드러난 것이다.

2일 영등포구의회 이예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공한 ‘도림보도육교 교대 및 받침장치 기술검토의견서’를 보면, 신도림역과 영등포역 방면 사이를 연결하는 도림보도육교의 교대(다리받침) 아래쪽에서 교대를 떠받치는 압성토와 교대 간 3㎝가량의 벌어짐(이격) 등의 손상이 발견됐다. 지난해 4월 작성된 보고서는 손상에 대해 “(연약한 지반을 안정시키기 위해 쌓은) 압성토 자중(무게)에 의한 잔류침하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잔류침하란 연약한 지반에 구조물을 지었을 때 공사 완료 뒤 하중 때문에 가라앉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 보고서는 구청 요청으로 안전진단 전문업체 ㄴ사가 맡아 지난해 작성된 것이다. 구청 담당 공무원이 당시 이 육교를 맨눈으로 점검하면서 다리의 손상을 발견했고, 이를 토대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보고서 작성 전에 이미 손상이 발견됐다는 의미다. ㄴ사는 안전점검 용역을 수행하면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육교는 이듬해인 지난 1월3일 다리 중간 부분이 내려앉았다.

육교의 위험성을 사전에 구청이 알고 있었다는 정황은 이뿐만이 아니다. 보고서가 나온 지 한달 만인 지난해 5월20일, 영등포구청은 서울시에 육교를 정기안전점검 대상으로 지정해달라며 ‘3종 시설물’ 지정을 요청했다. 소규모 시설물인 3종 시설물은 육교의 경우 준공된 지 10년 이상인 경우 자동 지정되는데, 2016년 설치된 이 육교를 정기 안전점검해 달라며 신청한 것이다. 그동안 구청은 “사전에 육교의 어떤 문제도 알지 못했고, 더 안전하게 보도육교를 관리하기 위해서 3종 지정 요청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해왔다.

<한겨레>가 보고서 작성 등의 경위를 묻자, 구청은 “3종 시설물 지정 신청을 앞두고 사전에 용역이 진행된 것”이라며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안전에 문제는 없다고 들었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인한 결과 영등포구청은 정작 이 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 관계자는 “보고서는 자체 점검을 위해 따로 작성한 것이라 굳이 서울시에 보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청이 2022년 4월 안전점검 회사 ㄴ사에 요청해 작성된 도림보도육교 기술검토의견서 내용. 영등포역 방면쪽 교대에서 일부 이격 현상이 발생했다. 이예찬 의원 제공
영등포구청이 2022년 4월 안전점검 회사 ㄴ사에 요청해 작성된 도림보도육교 기술검토의견서 내용. 영등포역 방면쪽 교대에서 일부 이격 현상이 발생했다. 이예찬 의원 제공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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