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원 북송사건 수사하는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연이틀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1일 오전 정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전날 이 사건 관련 정 전 실장을 처음으로 불러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13시간 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전날 조사에서 북송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일자별로 당시 안보실의 대응 및 판단·지시 경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하다 우리 군에 잡힌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으로 돌려보내는 결정을 주도적으로 내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 인사들이 북송 방침을 결정한 뒤, 국가정보원 합동조사가 조기에 종료되고 관련 보고서 등을 수정했다고 의심한다.
반면, 정 전 실장은 이들 귀순 의사의 진정성도 없었으며 북송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도 없다고 주장한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이 사건 관련 입장문을 내어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춰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당시 공직자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 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