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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귀순 진정성’ 인정 가닥…직권남용 혐의 ‘돌격 앞으로’

등록 2022-07-20 14:56수정 2022-07-21 02:16

서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서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2019년 북송된 북한 어민들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은 북한 어민의 귀순 의사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북송된 어민 2명이 정부 합동조사단에 제출한 자필 보호신청서와 자기소개서에 수차례 귀순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토대로 당시 이들에게 진정한 귀순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통일부가 공개한 송환 당시 동영상과 북송 조처의 법적 근거 등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견해 등도 참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어민들의 귀순 의사 인정 여부는 검찰 수사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다. 문재인 정부가 당시 북한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해 강제로 북송 결정을 내렸다는 구조로 혐의를 따져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들의 귀순 의사가 진심이 아니었다면, 북송 자체의 위법성을 따져볼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앞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이들의 귀순 의사를 두고 설전을 벌인 것도 이런 중요성을 서로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사장 출신인 한 변호사는 “북한 어민의 귀순 의사 인정 여부는 정치권 공방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 중 하나”라고 말했다.

검찰은 북한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인정하면서 수사의 첫 단추를 끼운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귀순 의사와 관련한 보고서를 삭제하거나 허위 작성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앞서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각종 문건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북송 결정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과 출입국관리법 규정의 적용 가능성 등을 법리 검토하고 있다. 공안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귀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이들을 북송한 과정에서 발생한 직권남용과 서류 조작, 관련법 위반 여부 등을 차례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서훈 전 국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당시 국정원 관계자의 진술이 앞으로 수사에서 열쇠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증에 더해 서 전 원장의 혐의가 직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는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당시 정황을 재구성해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의 한 검사는 “직원들이 부당한 지시라고 느꼈는지 아닌지는 관련자들의 중복된 진술과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이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면 직권남용죄 성립은 어렵다”고 말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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