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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노총 수색은 대공수사권 부활 시도”

등록 2023-01-18 16:29수정 2023-01-18 16:39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총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민주노총 13층 들머리에 공안탄압 중단하라고 쓰인 손팻말이 붙어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총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민주노총 13층 들머리에 공안탄압 중단하라고 쓰인 손팻말이 붙어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민주노총 사무총국과 산별노동조합 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이번 수사가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관 이관’을 되돌리려는 시도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한국진보연대)는 이날 민주노총 압수수색과 관련한 공동성명을 발표해 “대공수사권의 부활을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을 규탄하며 정부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탄압하겠다는 윤석열식 ‘공안통치’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민주노총 사무총국 등을 찾아 활동가들의 책상·캐비넷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대상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제주·경남 지역에서도 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시민단체·노동계 인사에 대한 수사를 벌인 바 있는데, 민주노총에 대한 수사는 이와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사회는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국정원 개혁의 흐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 12월 국정원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대공사건에 대한 수사권한이 경찰로 넘어간다. 단체들은 “이날 전방위적 압수수색은 국정원이 자신의 가장 강력한 권한인 대공수사권만은 유지하겠다는 시위에 나선 셈”이라며 “피의자들의 인신구속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고가사다리까지 동원한 이날 압수수색은 보여주기와 언론플레이를 위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공수사권 이관과 전문적 비밀정보기관으로의 전환이라는 국정원 개혁은 이미 정치·사회적으로 합의가 끝났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을 원복하려는 듯한 언급이 나온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서 지난 12일 “내년 1월로 예정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대통령실에서도 이달 들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는 상황이다.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국정원이 민간인 불법사찰·댓글 공작·간첩사건 조작 등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비밀정보기관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 민주적 헌정질서와 국정을 뒤흔들었던 과거로 퇴행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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