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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여야 발맞춘 ‘용산-양산’ 집회금지법, 불합치 결정에 제동

등록 2022-12-22 17:17수정 2022-12-23 01:09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 도로에 경찰버스들이 집회 및 시위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 도로에 경찰버스들이 집회 및 시위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헌법재판소가 22일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면서 대통령 집무공간과 전직 대통령의 자택 인근 지역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겠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논의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자택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로 거주하는 공간을 집회금지 구역으로 규정한 집시법 개정안을 낸 뒤, 법안심사소위 과정에 두 곳 모두 집회금지 구역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전격 합의한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고려하지 않고 전현직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주고받기식 협상’을 했다며, 여야 합의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집시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헌재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일괄 집회금지는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놓으면서 집회금지 장소를 추가한 집시법 개정안은 통과가 어려워졌다. 개정안 자체가 이날 헌법불합치 결정된 집시법 11조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자택’를 끼워넣는 형식이기 때문에, 법률안 자체를 새로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대통령 집무실 앞 행진금지 처분에 대해 소송을 냈던 박한희 변호사는 “집시법에 대한 헌재의 일관된 취지는 집회 전면금지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라며 “더구나 전직 대통령은 국가기관이 아닌 자연인 신분이기 때문에 자택 앞 집회금지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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