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1조 2호의 위헌여부를 선고하기 위한 재판이 열리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c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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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2-12-22 14:32수정 2022-12-23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