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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금지 조항 헌법불합치”

등록 2022-12-22 14:32수정 2022-12-23 09:23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1조 2호의 위헌여부를 선고하기 위한 재판이 열리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cne@hani.co.kr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1조 2호의 위헌여부를 선고하기 위한 재판이 열리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cne@hani.co.kr

대통령 관저 100m 안의 집회·시위를 일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금지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심판대상 조항은 ‘대통령 관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2024년 5월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12월 “구체적인 위험 상황이 존재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소규모나 평화적 집회나 시위의 경우에도 아무 예외 없이 이를 금지하고 있다. 어떠한 합리적 근거나 기준도 없이 ‘100m 이내’라는 제한을 둬 집회나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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