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여성에게 카카오톡을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전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ㄱ씨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2월16일 밝혔다. ㄱ씨는 강원도 내 한 지자체의 공무원으로 워크넷 구인·구직 등록, 구직자 자료 입력 및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ㄱ씨는 이 과정에서 알게된 구인 여성들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핸드폰에 등록하고,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한 뒤 사적 메시지를 발송했다.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은 2017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4명의 여성에게 6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해당 지자체는 2021년 이 일로 ㄱ씨를 중징계 처분했다.
채반석 기자 chaib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