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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명박, 형집행정지 연장 않기로…사면 위한 포석?

등록 2022-12-15 13:21수정 2022-12-15 16:20

지난 2021년 2월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21년 2월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연합뉴스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사면 일자를 주도면밀하게 고려한 ‘배수진’ 전략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는 언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전 대통령 쪽은 오는 28일 기간이 만료되는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연장 신청은 20일까지 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 쪽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사면을 한다 안 한다 보도가 계속 나오면서 (이 전 대통령) 개인적으로 역정이 난 거 같다. 지난번 광복절 사면 때 실망을 많이 해서, 이번에는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구치소에 재수감되는 한이 있더라도 사면에 연연해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일종의 ‘배수진’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사면 시점에 따른 득실 계산은 이미 마친듯한 모습이다. 이 관계자는 “사면이 된다는 전제 아래, 28일자 사면이라면 (28일까지인)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할 의미가 없고, 31일자 사면이라도 3일 동안 (구치소에) 들어가 있다가 나오자고 결정한 것”이라며 “사면이 안 되면 수감된 뒤 내년에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미 대통령실로부터 사면 언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실 연락은 전혀 없었다”고 못 박았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건강상 사유’로 3개월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한차례 연장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형집행정지는 형집행으로 인해 건강과 생명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70살 이상 고령일 때 신청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초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 때도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령인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피력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론의 저항이 거세 최종 사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연말 특별사면 단행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다시 이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계획이다.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찰국장 등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5명 등 9명으로 꾸려진다. 사면심사위에서 대상자 검토를 끝내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이던 송경호 현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 당시 “피고인(이명박)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 진술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 전 대통령 사면과의 구색 맞추기 사면을 거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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