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법원이 검찰 재수사가 진행 중인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개발 수익 4446억원에 해당하는 현금과 자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민간사업자들은 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대장동 개발로 얻은 수익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지난 9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30일 이를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수사나 재판 도중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처다. 법원이 인정한 추징보전 금액은 약 4446억원이다. 민간사업자들이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인 전체 수익과 맞먹는다.
이 가운데 법원은 김씨 등이 실명 및 차명으로 소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과 예금반환채권 등 약 800억원 상당의 재산을 우선 동결했다. 나머지 3646억원은 김씨 등의 재산이 추가로 확인되는대로 동결할 수 있다. 다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 등이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자산관리사인 화천대유와 그 자회사인 천화동인 1~7호에 택지개발 배당 이익 등을 몰아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이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들의 행위가 옛 부패방지법(현 부패방지권익위법)에도 위반한다고 보고 추가 수사하고 있다.
옛 부패방지법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범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아직 김씨 등을 이 죄명으로 기소하진 않았으나, 향후 추가 기소를 대비해 이들의 재산을 추진보전·동결했다. 그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쪽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남욱 등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개발 이익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수사 협조를 회유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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