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개발 이익 수백억원이 배당된 천화동인 1호 지분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노후자금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들었다”고 법정 진술했다. 천화동인 1호 지분 가운데 이 대표 쪽 몫이 있었다는 이전 진술에서 더 나아가 자금 사용 목적까지 특정해 주장한 것이다. 다만 이런 법정 진술 역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전언’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25일 오후 열린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 재판에서 진행된 유 전 본부장 쪽 변호인 반대신문 과정에서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에 배당된 700억원(세후 428억원)의 명목에 대해 “(이 대표가) 대선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총 4번의 선거, 2014년은 제가 선거자금을 드렸으니까 그 이후 2017년 대선 경선, 2018년 도지사, 2021년 대선, 그 이후 노후자금 정도 생각했던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에게 들었나’는 유 전 본부장 쪽 변호인 질문에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들었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 쪽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 이 시장 쪽 몫 지분은 성남시 관계자들이 알아서 정하는 거라고 생각했는가’라고 질문했고, 남 변호사는 “책임자인 이 시장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시장 쪽 몫 소유관계가 총유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했다”고 남 변호사는 답했다. 총유란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재산을 소유하는 형태를 뜻하는 법률 용어다. 앞서 검찰이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과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라고 규정한 바 있는데, 수백억대 뇌물 약속 혐의에 대해서도 ‘맞춤형 소유 관계’를 증언한 셈이다.
한편, 이날 재판은 김만배씨가 지난 24일 0시 석방되면서 처음으로 ‘대장동 일당’ 피고인 전원이 불구속인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남 변호사에 대한 유 전 본부장 쪽 반대신문을 마치며 오후 3시40분께 마무리됐다. 당초 ‘천화동인 1호 지분은 모두 내 것’이라고 계속 주장하며 남 변호사 쪽과 맞선 김만배씨 쪽 입장도 이날 재판에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유 전 본부장 쪽 반대신문이 길어져 김씨 쪽 반대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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