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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구순 강제동원 피해자 “대법, 미쓰비시 자산매각 빨리 판단해달라”

등록 2022-11-29 16:03수정 2022-11-29 20:08

“대법원 더 숙고할 이유 있는지 납득 어려워”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미쓰비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4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시민단체 의견서를 대법원에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미쓰비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4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시민단체 의견서를 대법원에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가 미쓰비시 국내자산 현금화 결정을 신속히 내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3) 할머니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쓰비시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주심 이동원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요청했다. 이들은 “미쓰비시는 법이 정한 정당한 강제집행 절차마저 훼방 놓고자 몇 년째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충분한 변제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법원 명령을 무시하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더 숙고할 이유가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의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강제동원된 양 할머니 등 피해자 5명은 2012년 10월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는 피해자 1인당 1억~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미쓰비시가 이행을 거부하면서 할머니들은 ‘미쓰비시의 국내자산을 압류·매각해 배상금을 받게 해달라’는 소송을 또다시 내야 했다. 앞서 대법원은 미쓰비시 국내자산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제 채권 추심을 위해 상표권 등 압류 자산을 매각(특별현금화)하라는 판결뿐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대법원에 ‘강제동원 사건과 관련해 외교적 노력 중’이라는 취지 의견서를 대법원에 낸 바 있다. 이에 피해자 쪽은 정부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 대법원이 판결을 늦추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발해 왔다. 그러던 중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사건을 심리하던 김재형 전 대법관 퇴임으로 주심 대법관이 공석이 되기도 했다. 전날 후임 오석준 신임 대법관이 임명돼 사무분담까지 마무리된 이상 대법원 입장에서도 더는 판결을 늦출 이유가 없게 됐다는 지적도 법조계에서는 나온다.

한편, 한-일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병존적 채무인수안’에 대해 피해자 쪽은 반대의 뜻을 밝혔다. 병존적 채무인수란 기존 채무자(미쓰비시)의 채무를 그대로 두고, 제3자(한국 정부)가 새롭게 동일한 채무를 부담한다는 뜻이다. 양 할머니 등은 “가해자 일본기업은 쏙 빠진 채 전혀 상관없는 한국과 일본기업이 대신 기부금을 거둬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자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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