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미쓰비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4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시민단체 의견서를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피해자지원단체가 29일 대법원에 미쓰비시 압류자산(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을 신속하게 판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양 할머니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년 전 오늘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피해 할머니 등에 대해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하도록 최종 판결했다. 그런데 4년이 지났지만 법원 명령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개별 분쟁을 판단해 주는 곳이지, 주어진 책무를 넘어 대한민국 외교를 걱정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본연의 책무인 인권 구제를 위해, 즉각 판결로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양 할머니는 “일본에 가서 고생해 악착같이 노력한 대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법원에는 2018년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과 관련해 미쓰비시 상표, 특허권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이 계류 중이다.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쪽은 상표, 특허권을 압류하고 있다. 대법원이 판단을 미루는 사이 원고 5명 중 3명(김중곤, 이동련, 박해옥)이 차례로 숨졌고, 이제 생존자는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밖에 남지 않았다.
시민모임 등은 “일각에서는 한·일 정부가 소위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에 원칙적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정작 책임을 져야 할 가해자 일본 기업(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은 쏙 빠진 채, 전혀 상관없는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피고 기업 대신 기부금을 거둬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자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병존적 채무인수안이란 2014년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받은 뒤 이 돈을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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