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내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등 6곳에 수사관 22명을 보내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기록과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사진은 이날 소방청 모습.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5일 소방청의 공문서 위조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119상황본부 등 세종시 소방청 사무실 6곳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서류와 전자정보,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참사 당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구성·운영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복수의 소방청 관계자를 추가 입건해 수사 중이다.
행정안전부령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등을 보면, 소방청은 20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방대응 3단계를 발령해야 한다. 3단계가 발령되면, 소방청은 관할 지역 소방서장 소집 지시를 내리고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을 가동한다.
경찰은 소방청 관계자들이 중앙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으면서도 문서에 마치 가동한 것처럼 위조했다고 보고 있다. 소방청은 이태원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밤 11시48분 3단계를 발령했다.
소방청은 참사 당일 중앙통제단을 새로 가동한 게 아니라, 참사 당일 오전 발생한 충북 괴산군 지진 대응을 위한 중앙통제단을 확대 운영해 이태원 참사에 대응했다고 밝혔다. 단장인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가 참사 직후인 밤 11시15분 상황판단회의를 열었고, 주변 시도의 119 구급차를 충분히 동원하도록 지시하는 등 중앙통제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덧붙였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재 중앙통제단 운영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재난 규모, 피해 양상,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선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참사 당일에는 이미 가동중이던 중앙통제단을 확대·개편 운영해 국가 소방력 동원령 발령 등 필요한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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