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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임대인 세금 체납 공개 의무화…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 2022-11-21 10:37수정 2023-04-18 11:29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가. 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가. 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이 사전에 임대인의 세금 미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자, 지난 11일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를 진행하는 등 대책을 논의해왔다.

개정안에선 주택 확정일자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의 정보 확인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임차인은 이 같은 정보를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었지만,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했다. 이에 개정안에선 임차인이 임대차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체납 세금 존재 여부도 확인이 가능해진다. 강제경매 정차 등에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보다 조세 채권이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조세채무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이에 응해야 한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거약자의 보호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 문턱(1500만원)을 낮추고, 보호 범위(500만원)도 각각 상향 조정했다. 서울시의 경우, 기존에는 보증금이 1억5천만원 이하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5천만원까지는 최우선 변제했는데, 개정안에서는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 임차인에게 55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한다.

임대인이 계약 체결 뒤 임차인의 전입신고 전에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꼼수도 막는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데, 임대인이 이를 악용해 임차인 입주 전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 전까지 해당 주택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특약 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기재 조항도 포함하는 등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관리비를 올려 발생하는 분쟁도 예방한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차인은 계약 전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 체납 사실 등을 확인해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이듬해 1월2일까지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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