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보증의 신청부터 이행 청구까지 24시간 비대면으로 가능한 ‘모바일 HUG’ 애플리케이션을 정식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세금 보증과 임대보증금 보증은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전세금 보증은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이 앱은 주민등록등본 등 9개 주요 서류를 자동 수집해주기 때문에 고객의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전세계약서 등 필수제출 서류의 경우 사진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이번 앱 출시를 통해 고객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디지털 혁신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서민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