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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당정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에 납세증명서 요구 권리 신설”

등록 2022-11-11 10:15수정 2022-11-11 10:25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법무부는 11일 국회에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를 통해 임차인들의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신설에 뜻을 모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뒤 브리핑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 세금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 7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임대차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하려고 할 때 임대인이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성 의장은 “국세가 제일 우선이다 보니 임차인들이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며 “임대인이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할 권리를 신설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고 당정이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집이 경매될 때 소액 임차인들의 보증금 우선 보장 한도도 현행 1억5천만원에서 1억6500만원(서울 기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파트·빌라 등 집합건물 관리비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도 신설된다. 성 의장은 “아파트 임대계약을 할 때 아예 관리비 항목을 의무화해서 명시화시켰다“며 “들어가는 분들이 관리비가 얼마인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고 전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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