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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영상] 김용 이어 정진상도 구속…‘이재명 턱밑’ 겨눈 검찰

등록 2022-11-19 03:00수정 2022-11-19 22:45

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있다” 영장 발부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됐다. 이 대표의 ‘문고리 최측근’인 김용·정진상과 민간사업자 쪽이 오랜 기간 결탁했다는 비리 혐의를 입증한 뒤, 이를 ‘정치적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이 대표의 법적 책임으로 연결하려 했던 검찰 수사가 이 대표 턱밑까지 올라간 셈이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새벽 2시50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정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 수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정 실장은 바로 수감됐다.

검찰은 정 실장이 2013~20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선정 등의 대가로 민간사업자 쪽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1억4천만원을 받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대장동 개발 수익 428억원을 김용(구속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 및 유 전 본부장과 나눠가지기로 약속하는 한편, 지난해 9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없애라는 지시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15일 단 한 차례 정 실장을 조사한 뒤 이튿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속도전 수사를 감행했다. 검찰이 청구했던 정 실장 체포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던 사실이 알려지고, 수사가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정 실장 쪽 반박이 있었지만, 검찰은 “충분하고 다양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자신했다.

영장 발부에 수사 명운을 건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변호인 쪽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 대표와 정 실장의 ‘정치적 공동체’ 관계가 정 실장 혐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입증하는데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2시 시작한 심문은 검찰과 변호인 쪽 모두 말이 길어지고 수시로 공방을 벌이면서 두 차례 휴정 끝에 밤 10시10분까지 8시간10분 동안 진행됐다. 2017년 3월 박근혜씨(8시간42분), 2020년 6월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8시간30분)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때와 비슷한 시간이다.

법원이 정 실장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대장동·위례신도시 민간사업자→유동규→김용(구속기소)→정진상(구속)→이재명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검찰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게 됐다. 검찰은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를 100여차례 언급하는 등 수사 종착지가 이 대표임을 숨기지 않았다. 구속영장에도 이 대표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고 한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수익 428억원 가운데 상당액을 ‘이재명 대선 자금 저수지’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또 한 명의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을 ‘이재명 대선 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데 성공했다.

수사팀은 ‘진술만 있고 물증은 없다’는 이 대표 쪽 방어 논리를 일단 깼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검찰은 구속수사 기간 동안 정 실장을 상대로 이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 등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최측근과 민간사업자 사이 유착 관계를 어느 수준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성남시장 시절 이 대표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을 기소하고, 정진상 실장의 신병까지 확보한 검찰의 다음 타깃은 누가봐도 이재명 대표다. 다만 돈을 받았다는 두 사람의 혐의와 달리, 검찰이 이 대표까지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선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제1 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는 괜한 시비거리가 생겨 정치적 공격을 받으면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검찰로서는 탄탄한 논리를 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1년째 구속 재판을 받아온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씨는 법원 결정으로 오는 21일과 24일 0시 각각 석방된다. 이들에 앞서 또 다른 구속 피고인이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난달 20일 석방됐다. 당시 검찰이 그의 구속 연장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진술 협조’ 대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유동규·남욱·김만배 등 대장동 1차 수사로 구속기소된 이들이 풀려나고, 그 자리를 2차 재수사로 구속된 김용·정진상이 채우는 상황이 됐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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