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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진상 영장심사 8시간10분 만에 끝…박근혜·이재용급 심사

등록 2022-11-18 23:58수정 2022-11-19 04:41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대장동 민간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시간10분만에 종료됐다. 정 실장 쪽 변호인들은 검찰이 물증이 아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에 의존해 범죄 혐의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밤10시10분께 정 실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종료했다. 오후 2시 시작한 심문은 검찰과 변호인 쪽 모두 말이 길어지고 수시로 공방을 벌이면서, 두 차례 휴정 끝에 밤 10시10분까지 8시간10분 동안 진행됐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8시간42분), 2020년 6월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8시간30분)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때와 비슷한 시간이다.

이날 심사에서 검찰은 3시간 가량 정 실장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 등을 설명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반면, 정 실장 쪽은 5시간 가량 검찰이 객관적인 물증 없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기대어 범죄 혐의를 구성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2013~20년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 청탁 명목 등으로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금품 1억4천만원을 챙기고, 대장동 개발 수익 700억원(경비 제외 428억원)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날 영장심사가 끝난 뒤 정 실장 쪽 변호인과 김의겸·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서울고등검찰청 현관 앞에서 검찰 수사 및 영장심사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당초 이들은 서울고검 청사 내 기자실에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검찰이 사건 관계인들의 청사 내 브리핑이 부적절하다며 청사 출입문을 폐쇄하면서 청사 밖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영장심사에 참여한 이건태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진술의 합리성과 객관성, 일관성 및 진술 변경에 따른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고려할 때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심사에서)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 “15일 검찰 조사 당시 유 전 본부장과 대질 수사를 신청하고 85쪽에 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조사)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은 이미 방향을 정하고 통과의례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박찬대 의원은 검찰이 청사 내 기자회견을 막은 점에 대해 “(검찰의) 일방적인 피의사실 공표와 일방적인 소통, 기자실 폐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비합리적 처사는 검찰 흑역사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 실장의 영장심사가 늦어지면서 구속여부는 1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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