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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12에 “압사당할 듯”…저녁 6시34분 첫 신고부터 알렸다

등록 2022-11-01 17:18수정 2022-11-01 21:44

“압사 당할 것 같아요. 너무 소름끼쳐요. 아무도 통제 안 해요”(10월29일 오후 6시34분)
“사람들 밀치고 난리가 나서 넘어지고 다치고 하고 있거든요”(8시9분)
“사람들 지금 길바닥에 쓰러지고 이거 사고날 것 같은데, 위험한데”(8시33분)
“사람들이 압사 당하고 있어요 거의. 아수라장이에요”(8시53분)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지난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3시간여 전부터 ‘압사 당할 것 같다’는 등 위험 징후 신고가 11건 접수됐지만, 경찰은 4건만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자, 결국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과하고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감찰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사고 발생 당일 이태원파출소에 모두 122건의 경찰 신고가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사고 발생 3시간여 전부터 위험 징후 신고가 11건 접수됐다며 112 신고 녹취록을 공개했다.

첫 신고는 오후 6시34분이었다. 이때부터 ‘압사’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신고자는 “너무 불안하다. 사람이 내려 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 올라오니까 압사 당할 거 같다. 통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며 요청했다. 이에 경찰관은 “경찰관이 출동해서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첫 신고 현장에 출동해 ‘강력 해산 조치’ 했다. 실제 나갔는지 등은 감찰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험징후 신고 11건 중 4건만 현장 출동

첫 신고 이후 사고 발생 4분 전까지 위험 징후 신고 10건이 추가 접수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7건은 현장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전화 상담 등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고자에게 주변에 경찰이 있음을 알리거나 상황을 설명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특히 사건 발생 한 시간 전인인 오후 9시2분 신고에 경찰이 마지막으로 출동한 뒤 5건의 추가 신고에는 출동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신고자 가운데 희생자가 있는지 대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인정하며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사과했다. 윤 청장은 이날 ‘이태원 사고 관련 경찰청장 브리핑’을 열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현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다수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2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은 미흡했다는 판단을 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이 “오늘부터 경찰청에 독립적인 특별기구를 설치해 투명하고 엄정하게 사안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수본은 이날 서울경찰청 수사본부를 수사의 독립성이 보장된 특별수사본부로 전환하고, 손제한 경무관(현 경남청 창원중부서장)이 본부장을 맡아 501명을 투입했다. 특별수사본부장은 상급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 이태원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날 이태원 지역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다. 특별수사본부와는 별도로, 김호승 경찰청 감사담당관을 팀장으로 15명의 감찰 인력을 투입해 핼러윈 축제 사전대비부터 현장 대응까지 문제가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따질 방침이다.

윤 청장은 이날 브리핑 뒤 질의응답에서 ‘경찰 스스로 철저한 규명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에 “수사 대상 범위 등과 관련해서는 개정된 형소법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경찰 수사 권한 범위”라고 답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지휘부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현안 해결과 사고 수습 향후 대책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이 됐건 그에 상응한 처신을 하겠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112신고 녹취록
이태원 참사 112신고 녹취록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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