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 전두환씨 미납 추징금 가운데 20억여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전씨 차명 부동산 중 일부 공매대금을 지급받아 국고 귀속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지난 27일 전씨 미납 추징금 20억5200여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고 31일 밝혔다.
ㄱ신탁사는 2008년 전씨 일가와 경기도 오산시 임야 부동산 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검찰은 2013년 이 부동산을 압류했고, 이에 반발한 ㄱ신탁사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검찰의 압류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2필지 공매대금 약 20억5200만원을 국고로 귀속했다. 나머지 3필지는 ㄱ신탁이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을 낸 상태라, 검찰이 승소할 경우 추가로 약 55억원을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전씨가 생전에 추징금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검찰은 현재까지 추징금의 58%인 1279억2천여만원을 환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 사망으로 미납 추징금 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나, 공매 대금 지급 절차가 남은 공매대금과 재판상 화해 등으로 징수가 가능한 돈 수십억원에 대해 추징금 집행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