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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총 두 방 맞을 것”…5·18 때 ‘이름 풀이’한 교사 재심 무죄

등록 2022-10-30 10:50수정 2022-10-30 10:58

1980년 5·18 당시 광주 금남로에서 공수부대 등 계엄군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진압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자료사진
1980년 5·18 당시 광주 금남로에서 공수부대 등 계엄군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진압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자료사진

5·18민주화운동 직후 “전두환은 총 두방을 맞을 것”이라고 이름 풀이를 했다는 이유로 군사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고등학교 교사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1980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전투교육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은 오아무개(72)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의 행위는 1979년 12·12와 1980년 5·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 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다.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20조의 정당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광주 한 여고 교사였던 오씨는 5·18민주화운동 직후인 1980년 8월10일 3학년 학생 60명을 상대로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의 험담을 늘어놓은 혐의를 받았다. 오씨는 학생들한테 대통령 선거 절차에 관한 질문을 받고 유신헌법에선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기 때문에 당시 추대 움직임이 있던 전씨도 90% 이상 찬성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그는 전씨의 한자 이름(全斗煥)을 칠판에 쓴 뒤, 전(全)자에서 팔(八)자는 8년, 왕(王)자는 왕을 뜻해 8년간 왕을 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두(斗)에서 십(十)자는 10년, 이(二)자는 총 두 방을 의미한다며 10년째 되는 해에 총 두 방으로 시해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오씨는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며 계엄법 위반 혐의로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형량이 과도하다는 주장만 인정돼 징역 1년의 선고 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6월 오씨의 항소심 판결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해 12월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5·18과 관련해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도 구제절차를 밟지 못한 이들에게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올해 상반기까지 183명이 검찰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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