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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의 왜곡이 5·18 진상규명 끌어내…사필귀정 판결”

등록 2022-10-25 16:28수정 2022-10-25 16:37

25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김정호 변호사가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한 민·형사재판의 성과와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5·18기념재단 제공
25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김정호 변호사가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한 민·형사재판의 성과와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5·18기념재단 제공

“전두환 회고록 재판은 상식과 역사적 정의가 확인된 사귀필정의 과정입니다.”

5·18단체와 함께 전두환씨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김정호 변호사는 5년간의 법정 다툼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5·18기념재단은 25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전두환 민·형사재판 의미와 성과 보고회’를 열어 <전두환 회고록> 관련 재판 과정과 의미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 변호사는 2017년 4월 5·18단체가 전씨 회고록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때부터 지난달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까지 5·18단체의 법률대리인을 맡아 전씨쪽을 직접 상대했다.

5·18단체(기념재단, 유족회, 부상자회, 공로자회)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2017년 4월3일 5·18 왜곡 내용을 담은 <전두환 회고록>이 출간되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조 신부를 회고록에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같은 달 27일 광주지방검찰청에 전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이듬해 5월3일 불구속 기소했다. 또 2017년 6월12일 광주지방법원에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같은 달 28일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재판 1심 재판부는 2020년 11월30일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전씨와 검찰 양쪽의 항소로 2021년 5월부터 진행되던 항소심은 같은 해 11월23일 전씨의 사망으로 공소기각(소송 종결) 결정이 내려지며 결론이 나지 않았다.

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2018년 9월13일 전씨와 발행인이자 아들 재국씨가 원고에서 모두 7천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이어 이순자씨가 재판을 이어받은 항소심도 지난달 14일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전씨쪽의 상고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했다.

전씨는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2019년 3월11일, 2020년 4월27일, 2020년 11월30일 세 차례 광주지방법원을 찾아 형사재판에 참석했으나 사죄를 바라는 5·18피해자들을 외면해 지탄받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전씨가 가해자로서 반성하지 않았더라도 왜곡에 나서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역사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오히려 전씨의 왜곡이 5·18 진상규명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역사의 모순”이라고 평가했다.

또 민사 재판은 전씨의 사망으로 관심이 멀어진 5·18 진상규명의 당위성을 되살렸다고 주장했다. 1980년 5월21일 옛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을 치어 죽인 장갑차는 시민군이 아는 계엄군의 것이라는 것도 민사재판을 통해 처음으로 밝혀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변호사는 “일제의 성노예 연행 부인, 나치의 홀로코스트 부인 등을 보면 가해자들은 불리한 자료를 조작·은폐하고 유리한 부분만 진실인 척 호도해 진상규명이 쉽지 않다”며 “5·18진상규명이 결실을 보려면 사법부, 국회,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유기적 연대를 맺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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