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도중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용(구속)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수사하는 검찰이 돈이 전달된 과정을 재구성하기 위한 핵심 물증을 확보하려 애쓰고 있다. 반면 김 부원장 쪽은 여전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돈이 전달됐다는 증거는 진술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 부원장을 닷새 연속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이재명 대표가 이를 알았는지, 대장동 사업 개발 과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부원장은 이날도 대부분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유동규-남욱-정민용, 세 사람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 부원장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사용한 가방과 종이박스 등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욱과 정민용 사이 돈을 중계했다는 남 변호사 측근 이아무개씨가 적은 자필 메모와 돈 전달에 사용됐다는 가방 등 ‘물증’을 바탕으로 김 부원장의 입을 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부원장 쪽은 여전히 물증은 없고 진술만 있다는 입장이다. 메모는 8억원을 대장동 민간사업자끼리 ‘조성’했다는 내용이지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아니고, 가방과 상자 역시 김 부원장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김 부원장 쪽 변호인은 <한겨레>에 “검찰이 발견했다는 가방은 우리 쪽 가방이 아니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나중에 가방만 돌려줬다는 것이냐. 돈만 받고 가방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나.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겠느냐”며 “물증은 없고 진술만 있다. 검찰이 구체적 사실 관계를 묻지 않아 우리도 답답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박스를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돈과 관련한 수사를 할 때는 전달 과정 등 모든 것을 살펴본다. 돈을 어떻게 포장했는지 등 경위를 살펴보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 누가 박스를 구했는지 등은 수사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 필요한 증거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향후 공판 과정에서 설명드릴 것”이라고 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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