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은 25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과 그의 사실혼 관계인 ㄱ씨에 대해 신변보호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유씨의 주거지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숙소나 스마트워치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 가운데 한명인 유씨는 지난 20일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한 뒤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냈다. 유씨는 지난해 10월3일 구속된 뒤 같은 달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유씨는 최근 검찰 수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요구로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준비과정에서 남욱 변호사에게 8억4천여만원을 받아 전달했다고 진술하는 등 이 대표 쪽에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는 출소 뒤 여러 언론과 연일 인터뷰를 하며 “위에서 시킨 것”이라는 등 이 대표를 겨냥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