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관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20일 풀려난 데 이어, 함께 기소됐던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씨도 오는 11월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특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 구조상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가 되는 남 변호사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요청할지 주목하고 있다. 검찰이 구속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지 않았다며 논란이 일었던 유 전 본부장은, 석방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작심 발언을 쏟아내며 수사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남 변호사와 김씨의 구속기간은 각각 오는 11월21일과 25일 자정 만료된다. 검찰은 1년 전인 지난해 11월 이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 구속기간은 통상 6개월이다. 지난 5월 석방을 앞두고 검찰이 대장동 관련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6개월씩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법조계에서는 일단 두 사람이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석방 사유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로 두 사람을 추가 불구속 기소하며 대장동-위례 재판 병합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죄사실과 혐의가 다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재판 구속기간을 채우고 풀려났다. 남 변호사도 마찬가지 이유로 풀려날 가능성이 크다. 대장동 사건으로만 재판을 받고 있는 김만배씨도 석방이 유력하다.
변수는 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보고 수사 중인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 수수 의혹에서 남 변호사는 김용(구속) 민주연구원 부원장 및 유 전 본부장과 공모관계이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을 통해 김 부원장에게 건네졌다고 검찰이 의심하는 8억여원을 자신이 조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수사 중인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할 전망인데, 이때 남 변호사(공여자)와 유 전 본부장(전달자)을 함께 기소하면서 구속 재판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남 변호사 역시 유 전 본부장처럼 진술 태도를 바꿔 검찰에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일관된 진술 유지’를 위해 이들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검찰 간부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공여자를 구속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또 구속영장은 수사에 비협조적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을 때 청구하는데, 남 변호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석방 뒤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는 유 전 본부장을 다시 구속할 가능성도 낮다는 관측이다. 검찰에 협조적인 남욱·유동규 두 사람을 형 감면 대상인 ‘특정범죄신고자’로 판단해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재판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사건 핵심 인물들이 대거 석방돼 너도나도 스피커 역할을 자처한다면 지금보다 정치적 논란이 과열되고 그만큼 검찰 수사를 둘러싼 잡음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김 부원장을 사흘 연속 불러 이 대표 관여 여부 등을 조사했다. 또 전날 민주당사에서 압수해 온 당직자 명단 등에서 조사 대상자를 압축하는 작업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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