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할 때 ‘음란물 유포’로 전과가 있었음에도 문제없이 채용됐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난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범죄 전력이 확인이 안 됐나’는 질문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했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전주환은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 인사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음란물 유포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현행법상 성범죄가 아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다뤄지는 것도 제도에 허점을 만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채반석 기자 chaib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