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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이재명 기소…‘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혐의

등록 2022-09-08 17:23수정 2022-09-09 02:42

연합뉴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8일 불구속 기소했다. 대선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이날 사건을 마무리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은 8일 오후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에스비에스>(SBS) 등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지난해 10월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먼저 요구하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대표가 같은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보고 받은 바 없다”고 말한 것이 허위 발언이라는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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