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이 이르면 8일 나온다. 어느 혐의를 인정해 재판에 넘기건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이 대표를 겨누는 ‘본류 수사’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가 대장동·백현동 개발에 대한 이 대표 인식과 발언을 판단하는 내용이라, 배임 혐의 등을 재구성하는데 활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가 수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 대표가 말한 △대장동 개발 사업 초과이익환수 조항 보고를 받지 못했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 변경을 국토부가 압박했다 등 크게 세 갈래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며 이 대표를 겨누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가 가장 중점을 두고 수사하고 있는 의혹은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에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 여부다. 앞서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가장 윗선으로 판단해 구속기소한 상태다. 2015년 화천대유 쪽 컨소시엄과 사업을 협약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이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담은 검토의견서를 만들었는데, 이 내용은 7시간 만에 삭제됐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초과이익환수 조항의 중요성을 인지했는지 등을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다. 초과이익환수 관련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될 경우, 이미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과의 배임 공범 여부를 따지는 수사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7일 “공직선거법 수사팀이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판단하면, 대장동 수사팀에서 이 대표가 실제 배임에 관여했는지를 따지는 수사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현동 개발 의혹도 비슷하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국토부 협박” 발언이 허위라고 검찰이 판단할 경우,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자체 판단으로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종상향하는 특혜 조처를 했다고 볼 여지가 생긴다.
물론 검찰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일부 혐의를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 경우에도 검찰은 본류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전판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혹시 이 대표를 무혐의 처분하더라도 발언의 사실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단순한 의견 제시 정도로 정리하면 다른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법원이 무죄로 판단할 경우 검찰이 공을 들이는 배임 혐의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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