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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장애인도 차별 없이 영화 볼 권리, 뒤로 미루지 말라”

등록 2022-08-29 18:50수정 2022-08-29 19:36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화진흥위원회에 영화관 3사가 법원판결대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영진위가 대책을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화진흥위원회에 영화관 3사가 법원판결대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영진위가 대책을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단체가 시·청각 장애인 등의 영화 관람권을 보장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영화관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영진위가 ‘장애인 동시관람 상영시스템에 관한 시범 상영’(시범상영)을 실시한 29일 오전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화관 사업자도, 영진위도 더는 장애인의 권리를 뒤로 미루지 말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또 영진위가 이날 실시한 시범 상영에 대해 “영진위가 법원판결 이후 열린 자문회의에서 판결 이행에 대한 예산이나 대책은 수립하지 않은 채 시범 상영과 조사로 시간을 끌면서 영화관 사업자들이 장애인의 권리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상황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영진위는 이날부터 일주일가량 대형영화관 3곳에서 시범 상영을 진행한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화진흥위원회에 영화관 3사가 법원판결대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영진위가 대책을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화진흥위원회에 영화관 3사가 법원판결대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영진위가 대책을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이에 대해 영진위 영화문화연구팀은 “장애인단체가 해당 조사(장애인 동시관람 상영시스템 시범상영관 운영 및 수용성 조사)를 ‘시간 끌기’로 해석하는 것은 오해”라며 “오히려 이 조사는 향후 장애인들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시청각 보조 장비들을 상영관에 지원하는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화진흥위원회에 영화관 3사가 법원판결대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영진위가 대책을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화진흥위원회에 영화관 3사가 법원판결대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영진위가 대책을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한편 법원은 지난 2017년 1월 시·청각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복합상영관(멀티플렉스) 3사(씨지브이·메가박스·롯데시네마)에 화면 해설 및 자막 제공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차별 구제 청구소송에 대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도 △300석 이상의 좌석 수를 가진 상영관 △복합상영관 내 모든 상영관의 총 좌석 수가 300석이 넘는 경우 1개 이상의 상영관에서 총 상영 횟수의 3%에 해당하는 횟수로 개방형 또는 폐쇄형을 선택해 ‘배리어프리’(장애인의 사회생활을 막는 물리적·심리적 장애물 제거) 영화를 상영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영화관 사업자들은 이 같은 법원의 판결 불복,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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