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며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같이 일하면 1억 원을 지급하겠다며 대선 당시 언론사 기자를 매수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혐의로 고발당한 김 여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월 시민단체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언론에 공개된 ‘7시간 녹취록’을 근거로 김 여사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선거 전략과 관련된 내용을 강의해달라며 105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같이 일하면 1억원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공개된 두 사람의 녹취록에는 이 기자가 “누나한테 가면 나 얼마 주는 거야”라는 물음에 김 여사는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원도 줄 수 있지”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은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이 기자를 돈으로 매수해 유리한 보도를 하게 하거나, 불리한 보도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돈을 지급하거나 지급 의사 표시를 했다고 볼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서에 “김 여사가 이명수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105만 원을 지급하고 같이 일을 하면 1억원을 주겠다고 언급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해당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측에 특별히 유리한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전체 녹취록을 살펴봐도 선거 관련 보도 방향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1억원 지급 언급 전후로 선거운동과 캠프 합류 등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장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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