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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남일 같지 않다”…대구 법조빌딩 참사에 법조계 ‘충격’

등록 2022-06-10 15:30수정 2022-06-10 15:49

분쟁 복잡해지고 변호사 늘면서
‘악성 민원’도 덩달아 증가
법조계 “인식·제도 개선 필요”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9일 오후 3시 불이 난 대구시 수성구 건물을 합동 감식하고 있다. 대구소방본부 제공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9일 오후 3시 불이 난 대구시 수성구 건물을 합동 감식하고 있다. 대구소방본부 제공

7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 변호사사무실 화재 사건 용의자가 소송 결과에 앙심을 품고 참극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건을 지켜본 변호사들은 “남의 일 같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분쟁이 복잡해지고 변호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변호사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비난하는 이들도 덩달아 늘었다는 것이다.

10일 <한겨레>와 접촉한 변호사들은 변호사와 의뢰인·민원인 간의 다툼은 종종 있는 일이라면서도 방화 범죄로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15년 경력의 한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 관계인과 사소한 다툼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분노의 감정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는 변호사 생활하면서 처음 본다”고 했다. 서울 서초동의 5년 차 변호사도 “기본적으로 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은 한이 맺힌 사람이 많다 보니 (소송 결과에 따라) 변호사와 크고 작은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패소했으니까 수임료 돌려 달라’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실제 큰 싸움으로 이어질 것 같아 수임료를 돌려준 일도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소송에 졌다는 등 이유로 변호사를 상대로 범죄를 벌이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인천지법은 소송 상대방의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2016년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피고인은 재산명도 소송에서 패소하자 상대방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휘발유와 부탄가스 등으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등의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검도 2015년 사건에 불만을 가진 남성으로부터 커터칼에 목 부위를 찔렸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단순한 의심만으로 변호인에게 해를 가한 범행은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고 수많은 당사자가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위축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업계에서는 변호사 수가 늘면서 악성 민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국내 등록 변호사 수는 2015년 처음으로 2만명을 돌파한 뒤 5년만인 2019년 3만명을 넘어서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6년 경력의 한 변호사는 “로스쿨이 도입되고 변호사가 많아지니까 법정까지 오지 않아야 할 사건이 법정으로 오는 경우가 늘었다. 변호사들 사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상대방 쪽에 공격적인 변론을 하는 경우도 느는 것 같다”고 했다.

변호사단체는 변호사를 상대로 한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0일 “상당수 변호사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사자들로부터 폭행, 협박, 폭언에 시달려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변호사는 대리인 및 변호인이지, 사건을 발생시킨 당사자가 결코 아니다. 개별 사건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원한과 앙심을 절대 변호사에게 이입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국법조인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 “변호사에 대한 폭언·협박·위해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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