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영장 없이 자료 열람 가능…이복현 금감원은 제2의 검찰?

등록 2022-06-08 15:27수정 2022-06-09 02:43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권한 활용
통제 받지 않는 검사·조사 가능
정책보다 사정 기능 강화 전망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이 8일 여의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이 8일 여의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경제 범죄에 특화된 특수통이었던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금융감독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금감원의 금융 검사·조사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 없이 금융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금감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적극 활용할 경우, 축소된 검찰 직접수사 길을 열어줄 ‘우회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 수사권 축소를 비판하며 검사복을 벗은 이 신임 원장의 취임 일성은 ‘시장 교란행위 엄단’이었다. 그는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은 시장질서에 대한 참여자들의 신뢰를 제고시켜 종국적으로는 금융시장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법조계와 금융권에서는 이 원장이 특사경을 활용해 금감원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활시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한 몸처럼 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수사권 축소에 따라 검찰 수사가 막힐 경우에도 이를 뚫어줄 우회로를 마련하는 셈이다. 특히 이 과정에 금감원이 가진 자료 열람권이 만능열쇠로 활용될 가능성도 크다. 금감원은 압수수색 영장이 없어도 금융사로부터 내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매번 법원을 설득해 영장을 받아 수사해 온 검찰 출신 이 원장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다.

한 금융 전문 변호사는 8일 “이 원장은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는 금융 관련 의혹들을 특사경을 동원해 자체 수사에 나설 수 있다. 영장 없이도 자료를 요청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 때보다 더 많은 자료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 검찰 수사는 법원의 통제를 받지만, 금감원은 통제를 받지 않는다. 금감원을 사실상 검찰처럼 운영해 검찰 수사권 조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도 “금감원과 금융사의 갑을관계를 생각하면, 금감원 검사 현장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금융사는 없다고 봐도 된다. 지금도 막강한데 특수통 검사가 수장으로 들어와 금감원의 검사·조사 기능이 더 강해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 기능 중 일부인 불공정거래 조사 전문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에 특화돼 있다. ‘이복현 금감원’이 거시건전성 감독, 금융안정, 금융산업 선진화 등 정책적 기능은 약화하고 검찰식 사정 기능만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이 원장은 취임 하루만인 8일 라임·옵티머스 사태 재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금융 관련 수사를 할 때 금융당국 및 금융기관 협조가 쉽지 않은데, 금감원을 통하면 자료 확보 등이 더 수월해질 수는 있다”고 했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금융비리 범죄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감독 기능을 강화될 것이고, 엄정한 고발을 통해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많아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검찰 수사를 뒷받침해 주는 사정기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감원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금감원 역할의 핵심은 행정의 영역에서 금융시스템의 위험을 관리하는 것인데, (윤 대통령은) 사정의 관점으로 금감원 역할을 보는 것 같다. 금감원 전체 역할에 대해 고민해봤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 금융권 인사는 “사모펀드 사태, 각종 은행권 횡령 사건을 볼 때 금융기관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금감원의 감독·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맞다. 다만 이복현 금감원장이 정치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균형감 있는 금융 감독을 추진해 나갈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계엄 해제, 윤석열 체포”…국회 앞 시민들, 계엄군 온몸으로 막았다 1.

“계엄 해제, 윤석열 체포”…국회 앞 시민들, 계엄군 온몸으로 막았다

“윤 대통령, 탄핵으로 들어갔다”…법조계도 계엄 선포에 분노 2.

“윤 대통령, 탄핵으로 들어갔다”…법조계도 계엄 선포에 분노

[영상] “계엄 해제”에서 “윤석열 체포”로…국회 앞 시민들 환호 3.

[영상] “계엄 해제”에서 “윤석열 체포”로…국회 앞 시민들 환호

시도때도 없이 오던 긴급재난문자, 계엄령 선포 땐 안 와 4.

시도때도 없이 오던 긴급재난문자, 계엄령 선포 땐 안 와

법조계 “내란 해석도 가능…윤 대통령 탄핵 사유 명확해져” 5.

법조계 “내란 해석도 가능…윤 대통령 탄핵 사유 명확해져”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