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형사소송법(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이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금지한 것에 대해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아동학대 피해자의 법적 구제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경찰이 아동폭력·가정폭력 사건은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때문에 해당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11일 개정 형사소송법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24조에 따라 혐의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하기 때문에 불송치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7조에도 같은 규정이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지난해부터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을 확보해 혐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있다. 대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로 ‘이의신청’ 제도가 도입됐다. ‘경찰 수사를 못 믿겠으니 검찰이 다시 사건을 봐달라’는 것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그러나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사건은 이처럼 예외적으로 법적 송치 의무 규정이 있는 탓에 수사권 조정과 관련 없이 종전처럼 ‘기소의견 송치’, ‘불기소의견 송치’ 등으로 경찰 수사 의견을 달아 검찰에 보내고 있다. 지난해에 경찰이 입건해 수사한 아동학대 사건 1만1572건도 그대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검사는 송치된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사건의 기소 결정 등을 위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수사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지적장애인이나 아동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법적 구제는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이 경우 ‘우회로’를 쓸 수밖에 없다. 고소·고발인은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는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변호사나 시민단체 관계자, 피해자의 부모·형제 등 법정대리인은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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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