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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팩트체크] 경찰이 검찰에 넘긴 사건, 여죄수사 된다? 안 된다?

등록 2022-05-03 14:30수정 2022-05-03 18:15

개정 형사소송법 Q&A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3일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나머지 한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려운 법률 용어가 포함된 조문이 이리저리 바뀐 탓에 정확히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혼란스럽고, 같은 법 조항을 두고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많다. 논란이 많은 대목을 정리했다.

―의사표현 어려운 장애인 피해자들은 ‘고발인 이의신청’ 못하나.

이의신청이란 ‘경찰 수사를 못 믿겠으니 검찰에서 다시 한번 봐달라’는 일종의 불복 절차다. 기존 형사소송법에서는 경찰이 혐의없음이나 증거불충분 등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수사 종결)하더라도 고소인·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의신청을 고소를 한 피해자 및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인만 할 수 있고, 제3자인 고발인은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고발이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다는 시각이 반영됐지만, 경찰권 남용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이번 법 개정 내용 중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이다. 고발인 이의신청 제한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권력 감시와 관련된 고발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지적장애인이나 아동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법적 구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의신청이 제한될 수 있지만 아예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건 아니다.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변호사나 시민단체 관계자, 피해자의 부모·형제 등 법정대리인은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적장애인 피해자들이 다수였던 ‘염전노예 사건’을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는 “고발인이 있다는 건 피해자를 조력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라 통상 피해자를 대리해서 고소인으로 나서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일종의 우회로인 셈이다.

지난해 10월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염전노예 인신매매사건 형사 고소 및 경찰청 수사촉구 기자회견'이 열려 피해자 박아무개씨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염전주에 대한 형사고소 및 경찰청에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지난해 10월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염전노예 인신매매사건 형사 고소 및 경찰청 수사촉구 기자회견'이 열려 피해자 박아무개씨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염전주에 대한 형사고소 및 경찰청에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시민단체나 국민권익위 등 기관고발도 이의신청이 가로 막히나.

시민단체나 고발권한을 가진 기관의 이의신청이 크게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할 때도 지금이든 앞으로든 검찰에 관련 수사 기록을 모두 보내게 돼있다. 검찰이 기록을 살펴봐서 문제가 있다면 경찰에 한차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여기서 또 경찰이 불송치하더라도 검사가 봤을 때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송치를 강제할 수 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경찰 불송치에 불복하는 기관은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검찰에 어필해 재수사 등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이 내부고발자 등의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해 당사자를 대리해 고발하는 ‘사실상의 고소사건’은 사정이 다르다. 개정 전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했던 이의신청권 행사가 경찰의 잘못된 수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이다. 바뀐 제도에서 이러한 고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별건수사 금지로 검찰이 추가 혐의나 공범에 대한 여죄수사를 못하나.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송치한 사건은 기존처럼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벌여 추가 혐의나 공범 등 여죄를 수사할 수 있다. 또 경찰에 여죄 수사 등을 위한 보완수사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아래에서도 마찬가지다.

논란이 되는 것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세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보완수사를 하되 여죄수사(동일성을 해치는 수사)는 금지한 것이다. ①수사과정에서 경찰의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수사권 남용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시정조치 요구 송치) ②경찰이 불법체포·구속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유치장 감찰 송치) ③경찰 불송치에 불복한 경우(이의신청 송치)에는 여죄수사를 할 수 없다.

①과 ②는 경찰 수사 통제 장치로, 신고가 있거나 검사가 이런 사실을 포착하면 즉시 경찰에 사건을 넘기라고 할 수 있는 조항이다. ③은 고소인의 불복 절차다.

다만 경찰은 3가지 유형 모두 실제 수사에서 자주 발생하지 않는 사례라고 말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시정조치 요구 및 유치장 감찰 송치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경찰이 불송치해 이의신청 송치된 사건을 검찰이 확대 인지한 경우도 거의 없었다”고 했다. 검찰 설명은 다르다. 예를 들어 경찰이 불송치한 사기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등 추가 혐의가 발견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가능성을 들어 있지도 않은 허수아비를 때리고 있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새 형사소송법은 먼지털이식 수사로 불리는 별건수사 금지를 명문화했다. 이미 검찰 내부 규칙에 있는 내용으로 실무상 달라지는 것은 없다. 별건수사는 검찰이 애초 목표 삼은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피의자 본인·가족·회사 등을 수사해 피의자를 압박·회유하는 수사관행이다. 지금은 많이 사라진 수사관행이지만 이번에 법률에도 담아 규범력을 높였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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