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주 할머니가 2012년 9월 12일 제1039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의기억연대 제공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양주 할머니가 별세했다. 향년 98.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경남 창원에서 거주하던 김 할머니가 지난 1일 밤 10시께 별세했다고 2일 밝혔다.
1924년 전북 진안에서 태어난 김 할머니는 부모님 이혼 후 어머니, 언니와 함께 경남 마산으로 이주해 날품팔이를 하며 생활하다 1940년께 가을에 일본군 순사에 의해 만주로 끌려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된 김 할머니는 반항을 하다 폭행을 당해 오른쪽 귀 고막을 다쳐 청력을 잃기도 했다. 해방 후 경남 마산으로 돌아온 고인은 아기 보기·청소·식모살이·날품팔이·장사 등을 하며 생활했다고 한다.
고인은 200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정부에 등록했다. 그는 창원에 거주하면서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에서 열리는 수요시위에 참석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 김 할머니가 돌아가심으로써 현재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생존자는 11명이다.
이날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입장을 내어 “김양주 할머니께서 오랜 기간 노환으로 고생하셨다. 생전에 많은 풍파를 겪으셨던 만큼 평안을 찾으시길 바란다”며 “이제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중 생존자는 단 열한분에 불과하다.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께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고인의 장례는 시민사회장으로 진행된다. 빈소는 마산의료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4일 아침 8시다.
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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