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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병역 회피’ 유승준, 비자발급 두번째 소송 패소

등록 2022-04-28 16:09수정 2022-04-28 16:32

첫 소송 유씨 대법 승소에도 LA총영사관 비자발급 재거부
대법 지적 ‘재량권 불행사 이유 미비’ 보완…유씨 패소로
가수 유승준씨.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씨. 연합뉴스

병역 기피 의혹으로 20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6)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28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거부 처분은 (대법원이 지적했던 엘에이총영사관의 재량권 불행사라는) 종전의 위법 사유를 보완해 이뤄진 새로운 거부처분이다. 엘에이총영사관은 관계기관에 의견 요청을 하는 등 방식으로 적극적인 재량권을 행사해 새로운 처분을 한 것이다. 앞선 대법원 판결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엘에이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유씨의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유씨에게 사증을 발급하는 사익보다,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며 “유씨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했다. 이는 영토의 최전방이나 험지에서 가장 말단의 역할로 소집되어 목숨을 걸고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장병과 그 가족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지난 1997년 한국에서 가수로 데뷔해 ‘나나나’, ‘찾길 바래’ 등 히트곡을 냈다. 유씨는 방송 프로그램 등에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으나, 2002년 1월 국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국민적 분노가 일자 병무청장은 “유씨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입국해 방송활동, 음반 출판, 공연 등 연예활동을 할 경우 국군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외국 국적 취득을 병역 면탈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 장관은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후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던 유씨는 만 38살로 병역 의무가 해제된 2015년 8월 재외동포 비자발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엘에이총영사관은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며 이를 거부했고, 유씨는 첫 번째 소송을 냈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입국금지결정에 따른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엘에이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파기했고,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유씨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근거로 다시 비자발급을 신청했지만, 재차 거부당하자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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