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4·스티브 유)씨가 지난 3월 비자 발급 소송에서 이긴 뒤 또 다시 발급을 거부당하자 거듭 행정소송을 냈다.
유씨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의 행정소송은 이번이 두번째다. 과거 병역의무를 회피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유씨는 2002년 입국이 제한됐고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을 시도했으나 이마저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사증발급 거부 처분 당시 유씨가 입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했는지가 불분명하다.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엘에이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유씨의 손을 들어준 판결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를 근거로 유씨는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정부는 법원 판결 내용 중 엘에이총영사의 재량권 불행사 부분을 검토해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