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유튜브를 통해 사과방송을 하는 유승준.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제기한 두 번째 소송의 첫 재판에서 미국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이 사증(비자)을 발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대법원 확정판결 취지에 어긋나고 비례·평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총영사관 쪽은 “지금까지 유씨 입국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며 “유씨에게만 유독 가혹한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3일 유씨가 미국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유씨 쪽은 “대법원이 재량권 판단 기준까지 마련해주고 취지까지 설명해줬는데도 이를 무시했다”며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는 재외동포 체류자격 사증을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역 의무 면탈을 포함해 누구도 이런 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며 “(총영사관의 처분은) 비례·평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총영사관 쪽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는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어야 했다는 식으로 언급했을 뿐, 유씨의 재외동포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명하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비례·평등 원칙 위반이라는 유씨 쪽 주장에 대해서도 “사회적 파장과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까지도 유씨 입국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씨는 2002년 1월 국외 공연 등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자 병무청장은 “유씨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입국해 방송활동, 음반 출판, 공연 등 연예활동을 할 경우 국군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외국 국적 취득을 병역 면탈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 장관은 입국금지결정을 내렸으나 유씨에게 별도로 통보하진 않았다. 그 뒤 유씨는 2015년 8월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에게 재외동포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씨가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불복하지 않아 구속력이 발생했으므로, 입국금지결정에 따른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는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특히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체류에 개방적이고 포용적 태도를 취하고 있고,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38살 전까지만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하도록 규정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증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유씨는 재외동포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했고, 거부하자 다시 소송을 냈다.
한편, 이 재판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8월26일이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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