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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앞 ‘정인이 제사상’…아가, 이제 편히 눈감으렴 [포토]

등록 2022-04-28 15:53수정 2022-04-28 17:29

대법원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 확정…양부는 징역 5년
엄벌 주장한 시민들, 판결 나오자 강하게 항의하며 울부짖기도
한 시민이 ‘정인아 사랑해’, ‘정인아 미안해’라고 적힌 리본을 단 꽃바구니를 내려놓고 있다. 신소영 기자
한 시민이 ‘정인아 사랑해’, ‘정인아 미안해’라고 적힌 리본을 단 꽃바구니를 내려놓고 있다. 신소영 기자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으로 삼삼오오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살아 있었다면 아직 타고 다녔을 유모차에 인기 많은 캐릭터 음료와 방울토마토, 생선, 고기 등이 올려진 작은 제사상이 차려졌다.

모인 이들은 판결이 나기도 전 이미 붉어진 눈가를 손으로 훔치며 초조하게 재판부의 판결 결과를 기다렸다. 한 시민은 정인양 추모 공간으로 날아든 하얀 나비를 가리키며 정인양이 온 것 아니냐며 소리 높이기도 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게 징역 35년을 확정했다는 소식을 확인하자 서로 끌어안으며 함께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정문 앞에 모인 시민들이 대법원의 판결이 옳지 않다며 파기 환송할 것을 주장하며 바닥에 누워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짧았던 생애를 힘겹게 보냈을 정인양이 이제 편안히 쉴 수 있기를 모두 기원했다.

2020년 2월 생후 8개월인 정인양을 입양한 장씨는 정인양이 밥을 잘 먹지 않거나 보챈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망 당시 생후 16개월이었던 정인양의 사인은 췌장 절단 및 장간막 파열로 인한 복부 손상이었다. 1심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양부 안씨는 1, 2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봐 이를 확정했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을 찾은 시민들이 생후 16개월에 입양한 부부로부터 학대받아 숨진 ‘정인양’ 대법원 판결 결과가 알려지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을 찾은 시민들이 생후 16개월에 입양한 부부로부터 학대받아 숨진 ‘정인양’ 대법원 판결 결과가 알려지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재판 결과를 접한 시민들이 서로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신소영 기자
재판 결과를 접한 시민들이 서로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신소영 기자

대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판결 결과를 기다리며 정인양을 추모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대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판결 결과를 기다리며 정인양을 추모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한 시민이 정인양 생전 모습을 담긴 사진을 보며 추모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한 시민이 정인양 생전 모습을 담긴 사진을 보며 추모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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