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위한 평등텐트촌과 단식투쟁 돌입 기자회견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려 차별금집법제정연대 회권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들이 4월 임시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면서 12일째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22일 곳곳에서 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차별금지법 4월 제정 쟁취를 위한 자치구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내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6월 지방선거는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법 제정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에는 서울 각 자치구 시민사회단체와 개인들이 참여했다. 공동행동은 “대통령 선거 기간 시민들은 차고 넘쳤던 차별과 혐오의 언어들, 갈라치기 정치를 지켜보며 실망과 탄식을 넘어 분노를 느꼈다”며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를 끝내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6월 지방선거에서 평등과 인권의 가치가 이야기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치권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지난 3월20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 모두의 평등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약 없는 시간만 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 스스로 내 건 개혁과제로서 차별금지법을 지금 당장 당론으로 채택하고, 새 정부 취임 전까지 그동안 미룰 만큼 미뤄온 차별금지법 제정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 대표의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정치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차기 집권여당으로서 헌법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제정이주인권연대’도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인종차별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전히 이주민이 겪는 인종차별은 그대로이고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 더 노골적인 인종주의가 사회에 만연해 있다. 재난 시기에 더욱 평등한 정책을 지향해야 하지만 차별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외국어로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이주민은 방역과 의료에서 소외됐다. 각종 재난지원정책에서도 대다수 이주민이 배제됐다”며 “대선 시기에 이주민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 권리에 대한 아무런 논의도 없었고, 차별금지법은 거대양당의 방치 속에 뒷전으로 미뤄져 있다”고 지적했다.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들도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고 모두를 위한 평등을 이루기 위해 이번 4월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즉각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정갑희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과 김성례 서강대 종교학과 명예교수, 김은실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에 이날까지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1043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성가족부 폐지가 대선 공약으로 등장하고,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투쟁이 비문명적인 것으로 폄훼되고, 성소수자와 이주민은 여전히 혐오선동의 표적이 되고 있다. 차별과 혐오가 공공연히 정치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차별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고, 여성을 비롯해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혐오가 사회적 용인 속에서 한국사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1일 이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미류(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오는 5월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4월 임시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의 심사기한을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024년 5월29일로 연장했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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